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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야외운동 가능

▶ 금융기관·교육기관 영업 허용 여행 자제·LA시 벗어나면 안돼

LA시와 카운티 전역에서 주민들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대다수의 리테일 등 비즈니스의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세이퍼 앳 홈(Safer at Home)’ 행정명령과 캘리포니아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행정명령이 19일 자정부터 긴급 발동되면서(본보 20일자 A1면 보도) 이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다음은 LA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발표한‘세이퍼 엣 홈’ 행정명령 관련한 궁금증에 대한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LA와 주정부 두 행정명령에 차이가 있나
▲‘세이퍼 엣 홈(Safer at Home)’과 ‘스테이 엣 홈(Stay at Home)’은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 만약 주정부 명령과 로컬 정부 명령이 다를 경우 주정부 명령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스테이 엣 홈(Stay at Home)’ 행정명령을 따르면 된다.

-행정명령 적용 기한은
▲LA시를 대상으로 하는 ‘세이퍼 엣 홈(Safer at Home)’과 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스테이 엣 홈(Stay at Home)’이 19일 자정부터 긴급 발동됐다. 먼저 ‘세이퍼 엣 홈(Safer at Home)’은 4월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스테이 엣 홈(Stay at Home)’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LA의 외출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은
▲식료품점, 편의점, 주유소, 의료시설, 빨래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업체 및 기관의 방문이 허용되며, 동시에 배달음식 주문, 대중교통 이용, 야외에서 운동하기 등도 가능하다. 예외조항을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이 사실상 금지되며,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공적, 사적 집회 또한 불가능하다. 단 예외 조항들에 따라 외출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누와 물로 최소한 20초 이상 손씻기, 손 세정제 이용, 악수하지 말기 등이 권고된다.

-영업이 허용되는 업소는
▲정부기관, 차량 운행 관련 업종, 의료 관련 업종, 식품업, 금융기관, 언론사, 교육 관련 기관 등은 ‘필수 서비스 기관·업체’로 분류돼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의 경우 테이크아웃 및 드라이브스루, 배달 서비스만 허용된다. <표 참조>

-행정명령은 바뀔 수 있는가
▲그렇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행정명령은 변할 수 있다. 웹사이트(corona-virus.la)를 통해 알림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변경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사전에 계획된 여행을 떠나도 되나
▲여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을 확산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행 하지 말 것이 권장되며, LA시 밖으로 나가선 안된다.

-야외 운동은 해도 괜찮나
▲그렇다. 운동을 위해 외출할 시에 타인과 6피트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가능하다. 단, 행정명령 기한 동안 피트니스 센터, 요가실 등 실내 운동은 금지되며, 야외운동만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배송은 기존대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우편과 음식 배달 서비스는 기존대로 이용 가능하다. 단,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업체, 택시, 대중교통 등의 이용은 가능한가
▲그렇다. 단 예외조항에 포함된 ‘외출’일 때만 이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모든 경우네는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인 6피트 공간 유지를 늘 유의해야 하며, 탑승 시 손을 소독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막고, 차량 탑승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아이들 보육시설은 운영이 계속되나
▲그렇다. 단 12명 이내의 아이들만 돌보는 보육시설만 운영이 가능하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도 되나
▲최대한 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것이 권고된다. 집에서 게임, 독서, 퍼즐, TV/비디오 등을 통해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놀이터에 데려 가서는 안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지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운영이 가능한가.
▲그렇다. 단 푸드 팬트리, 노숙자를 위한 주거시설 제공, 다른 주요 서비스 등을 다루는 비영리단체만 운영이 가능하다.

-만약 가족과 지인을 보살펴야 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아픈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도우려 해서는 안된다. 당신이 아프다면 당신을 대체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경우 대처 방법은
▲아픈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의사, 간호사, 응급센터 등에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증세로 의심될 경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를 통해 권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응급실에 가지 않길 바란다. 위급한 상황에만 911에 전화하거나 응급실에 가야한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게 될 경우 가급적이면 아픈 사람 혼자 걸어서 또는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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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단속?... 벌금티켓 받을수도
당국, 자발적 준수 권고

LA시와 카운티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모든 주민들에 대해 집에서 최대한 머무를 것을 요구하는 ‘세이퍼 엣 홈’ 행정명령을 한 달간 발동한 가운데 만약 행정명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다.

LA 시정부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세이퍼 엣 홈’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를 어길 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LA시 행정규칙(섹션 8.27)에 의하면 시장이 비상사태 관련해서 시행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000달러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LA 경찰국(LAPD)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준수를 권고하면서 위반자에게는 1차 경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명령이 발표된 다음날인 20일 한인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출을 했다가 행정명령 위반으로 400달러짜리 티켓을 떼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돌아 한인들의 혼선을 부추겼다.

확인 결과 이들 메시지에 나온 티켓 사진은 타 지역의 일반 교통위반 티켓으로 드러나는 등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커 한인들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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